기사 요약
*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한 50대 이웃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 피해자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로, 복도형 아파트 구조 때문에 담배연기가 집안으로 계속 유입됐다.
* 관리사무소를 통한 여러 차례의 흡연 자제 요청과 민원에도 흡연은 계속됐다.
* 피해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닌 건강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 이에 임신부에게 위자료 100만원, 남편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임산부거주 아파트 아랫집 흡연여성 150만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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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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