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10여채를 짓고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무자본 갭투자 임대업을 벌인 ‘가족 전세사기단’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져 일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이들은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120명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약 19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 2~7월 중국 국적의 전세사기 주범 홍모 씨와 그의 아내 이모 씨, 홍 씨의 친인척 등 총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 씨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현재 수사가 중지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송치 시점이 가장 빨랐던 이 씨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에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가구주택 11채를 지은 뒤 임대업을 벌이면서 피해자 총 12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약 19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건물 부지 매입과 명의상 건축주를 섭외하는 범행 전반을 관리했고 이 씨는 홍 씨의 지시를 받아 건축주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의 친인척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 일당은 보증금을 건물 토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은 물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에도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건물 잔존가치가 떨어져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 상태임에도 선순위보증금 총액 등을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들을 기망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4년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잇달아 접수하며 피의자들을 추적해 올해 초 이 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