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 항소심에서 무...
로컬익명0700
10.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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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판결하는건 위헌 아닌가 싶습니다.
위헌은 모르겠는데 위법행위는 맞음.• 형사소송법 제307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로 하지 못하는 자백보강법칙)검사와 판사들의 법해석 오남용으로 일관된 진술은 증거에 준하는 증거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냄.일관된 진술은 훈련 혹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기최면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무시하고 일관된 진술만 나오면 단 한놈도 놓치기 않겠다는 일념뿐.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증거 혹은 증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스러울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위배해버림.그러면서 돈 있는 인간들 사건은 예를 들면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 시킨후 출산 시킨 조희대의 작품에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잘 적용해서 무죄를 주고 여중생이 오히려 무고와 피해보상 재판에 걸렸음.재판결과를 돈을주고 살수 있느냐 없느냐가 법조계겐 가장 중요하고 그 다리역할이 전관비리임.
무고죄는 동일한 무게로 처벌 시켜야함. 애는 부모를 쳐 넣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