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경찰공무원을 꿈꿨던 20살 채단비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종결하자 '이의신청서'만 남기고 몸을 던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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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결과 경찰은 단한차례도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CCTV
는 가해자 측이 임의제출한 영상만 봤고, 본체나 저장장치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왜 안했냐고 묻자 "검찰에 영장 신청하면 시간 걸리고 번거롭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저녁 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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