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노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이튿날 바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이혼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18일, 법원은 여성에 대한 임시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1백m 이내 접근과 연락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출된 주소지 탓에 법원 보호 명령도 여성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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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정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 먹은 놈한테 접근 금지 명령이 말이냐 빙구냐이거 또한 경찰과 판새들이 저지른 사건이다..
처음부터 주소가 가려지게해야지..요청자에 한해서만 주소가 가려진다는게 맞냐?..
그래서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안가려진걸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