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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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농수축산국 감귤유통과
◎처리결과 : 불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제주시 관내 “상품외 감귤(극소과) 유통에 대한 지도점검 요청”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상품외 감귤(극소과) 유통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주식회사 에코OO(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서울마포-1359)」에 연락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이며 또한 제주시에서 출하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정보(택배 발송표, 발송자 주소 등)가 없어 현실적으로 상품외 감귤 지도 점검에 어려움 있는 상황입니다.
6. 제주시 감귤유통과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적 및 단속하여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를 적발 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7. 또한 감귤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문의를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시 감귤유통과 감귤팀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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