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21125?sid=10…

충남 아산시가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탈성매매서약서'를 작성한 여성이 성매매 시설에 또 다시 출근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1천만원 가까운 자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측은 김 씨의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같은 달 28일 생계비 100만원과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지급했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해서 앉아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산시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며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출근한 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자활 의지도 진정성도 없는 이에게 '앉아만 있었다'는 궤변을 듣고도

지원금을 쥐여줬다면 그야말로 묻지마식 퍼주기 행정의 극치"라며

"시민 혈세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집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