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제주시 어느 대형마트 주차장 앞 도로 약 40m 길이의 안전지대가 훼손된 뒤, 횡단보도 약 1미터 옆에 지게차 전용 통행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게차가 이 통로를 이용해 마트건물과 주차장으로 들어와 일반 차량과 보행자가 다니는 공간에서 하루에 수 십 차례 물류를 운반합니다.
공공도로에 설치 된 이 안전지대는 사진 처럼 수 십년간 대형마트의 제품 야적장으로 불법 점유 되어 사용 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허가 과정입니다.
제주시 담당자들은
**“여러 유관기관 의견을 받아 허가했다”**고 했고,
팀장은 저와 통화하면서 “일시허가”라고 세 번이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정식허가였고, 유관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외)들은 어떠한 허가 의견 및 공문서도 제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안전지대는 일부만 훼손되도 안전지대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지게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횡단보도 바로 옆 안전지대를 훼손해서 만든 지게차 통행로… 정말 이렇게 허가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안전지대는 몇 십년간 존재 했었는데, 단 며칠만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장소는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 관광지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물건을 잔뜩 실은 지게차가 횡단 보도와 거의 붙은 상태에서 보행자 바로 옆으로 운행 하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시된채 기업의 이익만 보고 허가가 난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군요.
법이나 행정절차 잘 아시는 분들, 정상적인 상황인지 한 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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