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3일 '안동역 약속' 채팅창에 폭발물 협박 10대…징역형 집행유예 : 네이트 뉴스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다큐 3일) 촬영이 진행 중이던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
를 받는다.

재판부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송금인 이름을 '10만 원'으로 바꾸고 실제로는 10원만 송금해 이용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