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 원 임대주택을 월 60만 원에 재임대한 사건
• A 30대 여성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40대 여성 A씨로부터 월세 오피스텔을 계약했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주택이 LH 공공임대주택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 A씨는 기초수급자 자격으로 LH에 월 18만 원만 납부하고, 세입자에게는 최대 월 60만 원을 받아 불법으로 전대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 세입자가 A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복지용 쌀이 계속 배달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A씨는 공공주택 불법 재임대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난리났다는 공공임대주택 되팔이 근황 ㄷㄷ ㄷㄷ...
로컬익명4861
08.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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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이래놓고 20년 지나서 나가라고 하니 못나간다고 내집이라고 하는거냐..
300이 끝이여??? 정말이여??
벌금 300에 전과 1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