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 원 임대주택을 월 60만 원에 재임대한 사건

• A 30대 여성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40대 여성 A씨로부터 월세 오피스텔을 계약했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주택이 LH 공공임대주택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 A씨는 기초수급자 자격으로 LH에 월 18만 원만 납부하고, 세입자에게는 최대 월 60만 원을 받아 불법으로 전대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 세입자가 A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복지용 쌀이 계속 배달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A씨는 공공주택 불법 재임대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