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그만해달라는 요청에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성은 2023년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대리운전하던 50대 남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성은 조수석에 앉아 특정 정당을 계속해서 비난했다. 이에 대리기사가 “정치 이야기는 그만해 달라”고 말하자, 남성은 대리기사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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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병자들은 어딜가나 ㅉㅉ
동종전과...쓰레기였네
동종 범행을 여러차례 저질렀는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