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당시에도 힘있는 명문대생들 임원들 의사들 많아서  이들이 돈쓰면 강한 로펌변호사들 변호로

집행유예나 무죄판결 예상들 많이했는데

역시나..재판자체를 없애버리네오ㅡ

공소 기각은 법원이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시작하거나 이어가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을 그대로 끝내는 것
을 말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 절차가 종결되며, 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의 구속영장은 실효됩니다
. 다만 위법 수사나 절차 위반이 아닌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의 경우, 새로운 중요 증거를 발견할 때만 다시 기소(재기소)할 수 있습니다

역시 돈있고 빽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