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함.
2. 이를 목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함.
3. 신고하지 말라며 20대 여성이 차로 남성을 수차례 밀어버림.
4. 체포된 여성은 “운전 미숙이었다”, “남성이 자기 차에 뛰어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함.
5. 판사는 여성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함.
특수폭행 + 음주운전 + 반성 없음 + 합의 없음
4관왕을 달성했는데도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라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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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읏같은게 판사가 뭔데 제멋대로 감형을 해주냐고.그냥 법조문에 나오는데로 판결하라고 개판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