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성범죄 전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이후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강제추행 또는 강간했으며
피해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으며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만 9살, 즉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적반하장으로
성적 콤플렉스, 소아성애, 성도착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보통의 성범죄자와 달리
오직 아동·청소년만을 골라 범행했다는 게 특징인데
사형에 반대하는 인권단체과 너그러운
판나님덕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안시키는 인권보호국가답게
고작 징역20년 그래서 몇달후면 나온는데
58살이면 신체적으로 왕성해서
100%재범 가능성있어보이니
국민척살대 나 민간자경대서 몰래 사고처리로
죽이는게 나을듯한..
아니면 사형반대인권단체 근처나 판검사집근처에
한정해서 무고한피해자 안생기게 집중 모니터링하든가..
좋을듯..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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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받을 놈그런데 왜 자꾸 풀어주지?알아보니 강간이 2건이네요1. 강간폭행과 흉기 위협을 동반하여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직접적으로 유린한 사건입니다.* 2000년 7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성년자 [나이 비공개/미상])* 2006년 8월 8일 (경기도 시흥, 12세 여아)2. 강간미수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려 했으나,본인의 성기능 장애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 등으로 인해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가해에 그친 사건입니다.* 2006년 6월 4일 (인천 계양구, 13세 여아)* 2006년 6월 8일 (인천 계양구, 10세 여아)* 2006년 6월 20일 (인천 계양구, 13세 여아)* 2006년 7월 20일 (고양시 덕양구, 13세 여아)* 2006년 8월 10일 (인천 계양구, 13세 여아)3. 강제추행 (성추행)위력 및 폭력, 물리적 위협을 가해 강제로 신체를 만져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준 강력 범죄 사건입니다.일반적인 성희롱과 달리 물리적 납치 및 가해 행
그전에도 200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강간치상)로 징역 5년을 살고 2006.5.8일에 나오자마자2주후부터 연쇄범죄를 계속 저질른누범 재범인데도당시 판결이 너무 관대했죠저때 피해자들 이제 30대인데피해자들 얼마나 무서울징관심없는범죄자들 인권보호선진국가..ㅜ
판사를 조져야겠네... 이게 말이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