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1심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로 존나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쓰레기 새끼가 되어서 징역 18년 받았는데
약 7개월 뒤에는 무죄로 바뀜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
피해자가 친구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에서
거짓말로 신고했는데, 내가 어리다고 다 믿어준다고 전송한 내역이 드러나서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된다고 갑자기 바뀌게 된 거임
진짜 저 카톡 아니었으면 ㄹㅇ 존나 억울하게 악의적인 거짓말만으로 징역 18년 꼼짝없이 살아야 했던거 ㄷㄷ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22)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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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 무고죄라는거 건드리면 여성 표심 못받아서 안건드리는거임?
그건 상관없지만 지들이 졸라 무고 날려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