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67746?ntype=RANKIN…
가족을 외면한 누나를 가족이라고 연락한게 갈등의 씨앗이군요.
연 끊었던 누나, 아버지 장례식 나타나 재산 '5대...
로컬익명7686
10.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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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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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하려면 어짜피 한번은 연락해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부분에 조금의 법률적 지식이 있었다면 생전에 증여를 했거나 유언장이라도 작성해놓았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법적으로 싸인을 받아야 상속도 가능 할거에요......
저 좆같은 법은 뭔지 암? 부모 부양의무 중대 위반시 상속권 상실이라고 하지? 근데 저 누나라는게 새끼쳤잖아? 그럼 저 누나, 즉 애미년은 상속권상실하고 대습상속이 새끼한테 감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