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인
‘6호 처분 시설(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 피해 사례라는데요
1번 사례는 두 달 전 일이네요
소년법 6호시설 근황이라는데..당직자 살해 후 손가락...
로컬익명9477
10.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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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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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익명2613
10.06
무섭다..
이게 범죄자들 우선인 인권 때문인거임?
소년원은 기록도 안남고 조회도 안된다던데최소 소년교도소로 보내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