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에 접속해 있거나 유료 사주 상담을 한 공기업 직원이 감사에 적발돼 면직 처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를 통해 유튜브에 접속했다. 근무 시간으로는 전체의 80%를 넘는다.
"근무시간에 유튜브 접속·사주 상담도"…공기업 직원 해임
로컬익명3807
10.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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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땡보직 이었던 것이냐..
꿀벌 한마리 갑니다요
업무PC or 사내망 접속으로 한건가? 개인 데이터로 접속하면 적발하기 힘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