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피해자에게
스쿼트 300개,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일으키기 100개를 10분 내에 완료하는 장면을 촬영해 매일 전송할 것을 요구
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로 주고받은 채팅 내역 등을 피해자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했다.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소년의 요구를 따른 끝에 이른바 ‘몸짱’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육체적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다‘며 비행소년을 고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95508?sid=110

그러니까 30대 남성이 10대 남학생이랑 원조교제하면서 유사성행위하고

그걸 빌미로 저런 건강한 협박을 당했다는거죠....?

남자끼리 유사성행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