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213660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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