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16891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 측이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